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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네 구경 임장

[매매후기]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감면의무사항?! 알고 신청하자

by 펜트하우스 워너비 2023. 9. 25.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신청하고 대출 실행된지 어느덧 약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거주하는 구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관련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같이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특례보금자리론 취득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시세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 보유수 부동산 가격 취득세율
1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x 2/3억 -3) x 1/100
9억 초과 3%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 6억이하 1%
비조정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x 2/3억 -3) x 1/100
비조정 9억 초과 3%
3주택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부동산 구매 전에 아래 링크에서 대략적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감면의무사항

오늘 오후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구청 세무과 취득세팀에서 아래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이 실행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 (전입신고+실거주) 시작

   상시거주의 의미는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 부동산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 취득 금지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생애최초로 부동산을 매매하셨다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부동산 매입은 불가합니다. 

 

3.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월세, 전세 등의 임대) 불가

   전입 신고 한 뒤, 실거주 3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는 불가능 하며 해당 부동산을 다른 임차인을 구해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는 불가능 합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내용을 모르고 생애최초 신청하였다면 3년동안 월세 혹은 전세 등의 임대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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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분에 대한 자진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애최초로 신청하여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 20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면의무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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