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업체 선정을 해야합니다.
인테리어 하면 너무 막막하지만 막상 아래 사항들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과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주의 사항
2.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하기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주의 사항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게 쉽지 않고 결정했다고 해도 내가 선택한 업체가 정말 믿을만한 곳인가 걱정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주의해야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견적을 받기 전에 인테리어 자재 결정하기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며야 하는데 도배는 무엇으로 해야하며, 필름, 장판으로 할껀지, 욕실 타일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인테리어는 미지의 영역이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역에 있는 하우스텝 인데요.
저 또한 하우스텝에 다녀와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잡혔습니다! 시간은 다소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깐요 ㅎㅎ 잘 설명된 링크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goodwife_/223143258172
2. 인테리어 업체 상담 예약하기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될지 감이 잡혔으면 이제 견적을 받아야합니다.
오늘의 집에서 견적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파트 단지 혹은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검색하셔서 상담 예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면 한 두군데만 예약하지 마시고 여러군데 예약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저는 6-7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가격이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났어요. (20평 초반 기준)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 받지 마시고 업체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마다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직접 자재를 또 볼 수 도 있기 때문이에요.
3. 상담 시 같은 자재 및 공사 범위로 견적 받기
자재를 구경하거나 다른 인테리어 후기를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자재, 내가 꾸미고 싶은 스타일이 정해져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실 때는 내가 선택한 자재와 공사범위를 딱 정해서 가야지 여러 업체 견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중간에 자재가 바뀌거나 공사 범위가 바뀌면 가격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래 표는 제가 상담받을 때 엑셀파일로 만든 서식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견적서에 세부항목 별로 꼼꼼하게 적혀있는지 확인도 필요해요
제가 상담 받았던 한 업체는 견적서가 따로 없고 저희 이야기랑 준비한 자료만 보시고 계산기 뚜드려보시더니 얼마에요 하고 견적이 끝났어요... 나중에 그 견적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증거도 안남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중에 장애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업체의 견적서는 아니지만 세부항목이 명시된 견적서 일부 공유해드리니 참고하세요!
4. 건설업등록증 유무 확인
대부분 부분 수리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원이 넘을거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고자하는 업체가 건설업등록증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해요. 건설업등록증은 몇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공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정 금액 이상(1500만원)이 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건설업등록증이 없는 업체보다 있는 곳에서 하는게 더 믿음이 가겠죠?!
5. 가격 비교하여 업체 선정하기
여러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았다면 가격 비교를 해서 인테리어 업체 결정을 해야합니다.
항목별 가격을 비교한다기 보다는 전체 금액으로 가격 비교를 하세요! 세부항목별로는 인테리어 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사장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요청 사항히 생겼을 때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사장님이면 더욱 더 좋겠죠..? 사장님 성향은 견적 상담 받을 때 알 수 있으니까 꼭 방문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하기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엄체를 선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자체 계약서가 있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를 배포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기도 하고 표준계약서 외에도 자체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하실 때 표준 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꼭 확인하세요
만약에 표준 계약서나 표준 계약서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계약서인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특약 사항 처럼 넣어주세요~!
1) 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이전까지 준 돈에서 (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2) 최종 비용으로 합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다른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3) 공사 자재 내역서 공유하기
4)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때,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 한 후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5) 교체시공이나 더 싼 걸 써서 생긴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체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사실 특약처럼 넣기에는 인테리어 사장님들과 합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면 가장 편하겠죠..?!
이상으로 냥이펜트하우스가 인테리어 업체 상담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부린이는 아직 모르는것도 많고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임장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동네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려고 합니다.
좋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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